[현장연결] 추경호 "분양권 취득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"<br /><br />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조금 전 발표된 지난해 4/4분기 GDP가 -0.4%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2.6%의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/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상반기 경기 보안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 공공 투자 민간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규제혁신, 세제,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 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력 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 지원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방향 하에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국인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수출 동력 확보도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 사를 지정하여 수출바우처 R&D 정책금융 등 기업당 최대 109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 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, 홍보, 물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내에서 서비스 수출 쿼트를 도입하고 콘텐츠,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수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간 네트워크, 협업이 가능한 현지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해외 규격 인증 관련 전담 대응반을 설치 가동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중기부 장관 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,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공주택 사업자 등 공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금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